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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 조지아 정부에 공정한 법 집행 지시

유럽 인권 재판소, 조지아 정부에 공정한 법 집행 지시

2014년 10월 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공화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은 12년도 더 전에 제소된 사건이며, 99명의 피해자가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당한 30차례의 경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일은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몇 차례의 대규모 종교 모임을 해산시킨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종교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들의 집이나 법원, 거리에서 증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사 당국에 약 160차례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에 유의했는데, 이 고소장들에 따르면 그러한 공격 중 일부에는 경찰이나 다른 당국자들이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2000년 9월 8일에 경찰이 주그디디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8일에 증인 약 700명이 주그디디 시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특수 경찰들이 모임 장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에 불을 지르고 약 50명의 신자를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기소하기를 거부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지아 당국을 지탄하다

법 집행 당국이 즉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에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 일을 제소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10월 7일에 내린 판결문에서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폭행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며, 법 집행 당국 역시 “그와 똑같은 차별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 “적어도 그러한 폭력 행위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2014년 10월 7일, 40면 145항

결과적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당국이 원고 47명을 비인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88명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에게 “본 재판소에서 밝혀진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방임적이고 “편협한 태도”로 초래된 “피해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소송 비용에 대한 배상금으로 4만 5000유로(한화로 약 6100만 원)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상황이 개선되다

2004년 이래로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지아에 있는 증인들은 여전히 이따금씩 공격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53건 있었습니다. 베겔루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조지아 당국에게 자국 시민이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지아 정부가 증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종교의 부추김을 받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